경제 활동의 주체로 다시 서고자 하는 장기 연체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인 개인들이 겪는 채무 부담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키며 장기 연체 채무조정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이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다. 이 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되었거나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 이력이 있는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중 채무 원금 합산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상환 능력이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실된 경우 1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 등은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회수 가능 자산이 있거나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80%의 원금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 유예 등의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여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상환 능력 심사 완료 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되며,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3년간 한시 운영되는 이 방안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5년 미만인 경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최장 8년 분할상환을 적용한다.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 이행 중인 대상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 1인당 최대 1,500만 원, 금리 연 3~4%)도 지원한다.
더불어,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즉시 시행된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금융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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