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소형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해상 안전망 강화로 추락 사고 예방 나서

매년 수많은 어업인의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해상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2인 소규모로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 해상에서의 추락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 및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2인 이하로 승선 인원이 구성된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던 것에서,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탑승하는 모든 인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도의 인지도 향상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의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을 개선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강화된 안전 규제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해상 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이며, 소중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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