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 단계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가을철 소비 증가를 앞두고, 양식 수산물이 유통되는 주요 거점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인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과 같이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 및 일정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 품목으로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수산물 150건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수거된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즉각적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압류 및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부적합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www.foodsafety.go.kr)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식약처는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행태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수산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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