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는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기후위기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상기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기후위기 정보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기상청이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왔다. 그러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개정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분산된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데 모으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을 담고 있다.
새롭게 구축될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을 보다 면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 예측 정보는 물론,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기후위기 적응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나아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적응 대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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