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에서 종이 문서가 전자화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의견서 제출 및 검토 또한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선다. 이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게 개진하고 검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와 같은 통지 서류 역시 열람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변호인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또한 확대 추진한다.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그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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