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범죄 처벌 사각지대 해소…법무부, 관계기관 정보 공유 강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곧바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의 문제점이 드디어 개선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이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제기된 심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한 후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러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고 그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정보 연계의 부족은 불법체류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 구제에도 허점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재차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보 공유 시스템의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굳건히 다질 것”이라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적 및 처벌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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