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승선 어선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안전 사고 예방 강화

해양수산부가 어업인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 풍랑 특보 등이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어선 승선원들은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선장에게는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할 의무가 주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왔다. 또한,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는 1~2인 규모의 소규모 어선에서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수부 장관은 구명조끼 착용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지도 및 단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화된 규정과 보급 사업을 통해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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