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관련 문제점이 법무부의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해당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정보 단절은 불법체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제도 보완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법무부는 그 사실을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보 공유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자 구제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 방안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음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