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출국하는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신병 인수 절차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받은 뒤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법무부는 이번에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관련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나아가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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