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됐다. 법무부가 수사기관과 외국인보호시설 간의 정보 공유 부족으로 발생했던 ‘수사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경찰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외국인보호시설 간의 신병 처리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는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이라는 기사를 통해 지적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재차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인지된 불법체류자의 범죄 혐의가 송환 절차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정보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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