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및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2025년 4월 8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함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도 2025년 3월 18일부터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통해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의 공중 안전을 확보하고 잠재적 범죄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된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해자 보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의 구상권 행사를 더욱 실질화한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이 지정되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된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마약 판매·유통 관련자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이 검거되었다. 또한, 불법고용주 및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89명이 적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총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을 적발했으며,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도 함께 단속되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또한 강화된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이 연고자 등에게 인도되는 응급조치 을 추가하여 아동 보호를 더욱 확실히 한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여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한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을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어 재발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고 관련 법률 정비가 추진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해외 거점 조직을 검거하기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또한 추진되어,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 검거 및 피해금 환수 강화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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