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의 부동산 매물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중 무려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9.2%에 해당하는 수치로, 소비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불투명성과 잠재적 피해를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으로, 청년층의 주거 수요가 높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매물 광고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전체의 51.7%에 달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매물 정보를 왜곡하여 표기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구체적으로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표시한 경우, 혹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48.3%에 해당하는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소비자가 매물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러한 허위·과장 및 누락된 정보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금전적 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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