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소형 어선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무’ 강화

어선 승선원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 ‘안전의무’가 강화된다. 이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등이 발효될 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가 승선하는 모든 어선까지 의무 착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및 어업인 대상 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므로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한 의무화까지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해상에서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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