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자화된 형사 절차 속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수사 신뢰도 높인다

최근 형사 절차의 전자화가 본격화되면서 발생하는 변호인의 사건 정보 접근 및 의견 제출 관련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4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변호인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각종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유통된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들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에 경찰청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류도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인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변호인과 수사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며, 이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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