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9개 군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 보여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49개 군이 신청하며 그 필요성과 기대감을 입증했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인구감소지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투입된다.

향후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총괄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은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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