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규모 소비가 이루어지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 양식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검사 기간은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고려하여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로 설정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집중적인 수거 및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 및 관리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이번 집중적인 수거 및 검사를 통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가을철에 더욱 안심하고 수산물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