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소형 어선 사고 위험, 구명조끼 상시 착용으로 해결 나선다

최근 해양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특히 그동안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소규모 어선에서의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 개정 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목표로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형 어선에서의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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