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기 전,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사할 예정이다.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과 더불어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부적합 정보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유통 전 과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수거·검사 및 교육·홍보 활동은 가을철을 맞아 증가하는 수산물 소비에 발맞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패턴과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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