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승선 어선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인명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의 한계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부재에 있다.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어선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나 선박 내 돌발 상황 발생 시, 승선원이 적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느슨하게 적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전까지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 발효 중에 외부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규모 어선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어선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더불어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며 착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상에서의 인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어업인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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