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의 급격한 전자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의자 및 피고인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청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를 없애고 모든 서류를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유통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발맞춘 변호인 조력권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새롭게 마련된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변호인이 알아야 할 다양한 통지 서류들을 해당 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변호인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 등으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 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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