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기후위기 정보, 한 곳에 모은다…‘통합플랫폼’ 구축으로 대응력 강화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은 국민들이 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큰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포함된 으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과거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를 담당하는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 기후를 더욱 면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플랫폼을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는 물론,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보까지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플랫폼 구축 및 관리체계 확대는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적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