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금융 시장 안정화이다. 우선,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더불어, 이러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허가 없이는 거래가 제한된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허위 신고,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고가 주택 거래 및 증여,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26년~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확대, 서울 성내 야구장 및 위례업무용지 활용, 서울 4000호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 확보,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검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들을 연내 추진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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