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당사자 참여 유도, 중소사업장 산재 사고사망률 감소의 열쇠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률은 1995년 10만명 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이 1명 전후의 사망자 수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기업 규모로는 중소사업장에서, 연령대별로는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비중이 2023년 기준 64.2%에 달한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증가에 따라 외국인 사고사망자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 또한 산재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할 때,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는 것이 산재 예방 대책의 핵심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 감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노동자 이직이 잦은 중소사업장들은 정부 지원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들은 지원받는 비율이 매우 낮고, 지원 대상을 늘릴 경우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정부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문제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논의된 방대한 을 집약하여 산재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새로운 으로는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주체에 지자체를 포함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을 규정했으며,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가 포함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에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한 부분과 함께,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하고 산재 예방 노력을 독려하는 데 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의미는 노사 당사자들을 산재 예방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있다. 개별 기업 단위에서 벗어나 사업장 단위로 산재 예방 방향을 전환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각 기업별로 노사가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작업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보장을 강화했으며,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회사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산재 예방 제도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 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률 감소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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