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주택 시장, 정부,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병행으로 안정화 추진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상황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을 막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부동산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기존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로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또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은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이용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등을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6년~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규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여 불안정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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