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산재 사망사고, ‘노사 주체’ 강화로 해결될까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1995년 10만명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의 1명 전후와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의 중소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며,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 또한 산재 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의 중소사업장 산재 사고사망 감소’라는 분명한 대책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으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현실과 잦은 이직으로 인해 지원 효과는 반감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낮은 지원율과 사업 대상 확대 시 질적 저하 문제는 정부 지원의 한계를 드러낸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거나, 설령 알아도 ‘정부 간섭 없이’ 자체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수십 년간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제도의 ‘대상’으로 전락해 산재 예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업은 산재 예방 비용을 지출로만 인식하고, 노동자는 위험 작업에서의 안전 수칙 미준수를 ‘숙련’으로 여기는 인식 또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재 원인 진단과 대책 모색에 있어 방대한 을 집약하고 있다. 특히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에 지자체를 포함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며, 산재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이 중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한 것이다. 각 기업별로 노사가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작업 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보장을 강화했으며,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체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현장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는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 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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