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중소사업장 산재 사망사고, ‘노사 주체’로 해결 나선다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1995년 10만명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의 1명 전후 수준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산재 사고사망은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사업장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는 것’이 우리 산재예방 대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 부족, 잦은 노동자 이직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지원받은 비율이 매우 낮으며, 지원 대상 사업장을 늘리면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정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수십 년간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제도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로 인해 노사 당사자들의 산재예방 참여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기업은 산재예방 비용을 지출(cost)로 인식하며 이를 아끼려 했고,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 환경 속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를 일종의 ‘숙련(skill)’으로 여기기도 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 하에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동안의 논의를 집약한 ‘종합대책’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산재 원인 진단과 대책 모색에 있어 방대한 을 담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으로는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사업 주체에 지자체를 포함시킨 점, 노동자의 알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 규정, 그리고 산재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처벌) 강화 등이 눈에 띈다. 특히, 중소사업장 산재예방에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개별 사업장 접근보다 특성에 맞는 그룹별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의미는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노사를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하고, 이들의 산재예방 노력을 적극 독려한다. 특히, 각 기업별로 노사가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의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작업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보장을 강화한 점, 그리고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및 AI 기술 지원을 통해 회사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현장에서의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아무리 좋은 산재예방 제도들이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같이 노사가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노사 공동의 산재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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