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상당수가 허위·과장되거나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00건의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9%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허위·과장 광고였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인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포함시키는 행위, 융자금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었다. 이는 청년 구직자 및 대학생들이 주거 공간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점은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48.3%인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였다. 이는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높인다. 조사 대상 대학가는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허위 매물 광고 단속을 넘어, 집값 담합 및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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