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침해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흉기 소지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살인 예고와 같은 협박은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으며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안전망의 근본적인 허점을 드러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공중 안전을 지키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와 아동 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공중안전지킴이’ 정책이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및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사회적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된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희망모듬전’ 정책은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을 개선한다. 또한,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범죄 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또한 강화된다. 2025년 1차 정부합동단속 결과, 77일간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마약 관련 불법체류자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적발되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1개월간 집중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과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이 적발되었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전면적으로 강화된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 조치를 추가하고, 검사가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권을 갖도록 하여 피해 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아동 학대 행위자에게 약식 명령 시에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재발 위험을 낮추고, 대안 교육 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 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역시 강화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며,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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