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2인 이하 소형 어선들의 안전 관리에는 허점이 존재해왔다. 특히 소규모 어선은 승선 인원이 적고 기상 특보 발효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갑작스러운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진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사고의 인명 피해가 크게 줄어들고,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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