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관광객 증가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이 완화되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도 안전성만 확보되면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방식도 현실화되어 통역 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한 안내도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 규정상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주택 자원의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며,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러한 경직된 규정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대폭 완화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과거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요건도 폐지되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와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신속하게 관련 지침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다양한 숙박 환경을 희망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방한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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