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지탱하는 이주노동자, ‘열악한 처우’ 문제 해결 시급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떠받치는 ‘슈퍼맨’과 ‘원더우먼’으로 불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심각한 차별과 학대에 노출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만 56만 명에 달한다. 취업 비자 외 거주 및 영주 비자를 소지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 노동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이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여질 만큼 이들은 한국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려 학대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통계적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명확히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에 해당하는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2.3배에서 2.6배가량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 물리적 학대, 열악한 주거 환경, 임금 체불,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이다. 한국 노동 관계법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더욱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즉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은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열악한 근로 조건을 견딜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사업장 변경 절차의 어려움과 3개월 내 재취업의 불확실성 속에서 인권 침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과 문화적 편견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어가 서툴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 존재한다.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 한국에서 받는 급여의 몇 배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감수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한국인 고용주 및 동료로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으며, 이주노동자들이 꿈꾸던 ‘코리안 드림’을 점차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헌신은 간과된 채,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들은 일터의 동료이자 지역의 이웃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국적이 아닌,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한국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일손 부족 해결사가 아닌 동료이자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처우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조치 중 하나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더불어, 다문화 교육을 확대하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노동 조건, 주거 환경,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함께 일하고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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