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구명조끼 의무 착용 확대, 2인 이하 소형 선박 사고 위험 줄인다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된다.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을 담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의 인원이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강화된 것이다. 개정된 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개정 사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히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강화는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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