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형사 절차 전자화 시대 대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14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형사 절차의 전면적인 변화에 발맞춰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강화 방안의 배경에는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종이 문서 중심이던 형사 절차가 전자 문서(PDF) 형태로 전환되면서, 사건 서류 등이 전자화되어 유통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의 역할과 접근 방식에도 새로운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과거 경찰청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자기기 사용 관련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변호인 조력권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새롭게 마련된 방안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및 의견서와 같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 또한 가능해진다. 특히,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사건 정보에 형사사법포털에서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해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며, 해당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이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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