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중소기업 산재 사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현장 작동성 확보 나서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산업안전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의 중소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 사망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 문제와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건설업 및 제조업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 감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 역량 강화와 현장 작동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과거 정부 주도의 산재 예방 사업이 제도적 틀 마련에 집중된 나머지, 실제 현장의 당사자인 노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는 미흡했다는 반성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데 있다. 이전까지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제도의 ‘대상’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주체’로서 산재 예방에 직접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기업별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중소사업장 대책의 방향을 개별 기업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전환했다. 이는 산재 위험이 사업장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청 관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작업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그 보장을 강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다. 더불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 및 AI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규제나 제재를 넘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 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경우, 현재 중소사업장의 예산 및 인력 부족, 잦은 노동자 이직으로 인한 정부 지원 효과 반감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가 산재 예방의 주체로 나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기술 지원 및 권리 보장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된다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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