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및 이를 통한 불안감 조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부족 문제와 급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아동학대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공중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 먼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공중안전을 지키는 든든 송편’ 정책이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을 담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 예고 및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역시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희망 모듬전’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이 20% 상향되고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더불어,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 방법이 개선되었으며,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실질화된다. 또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복지 증진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꼼꼼 식혜’ 정책이 시행된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마약 관련 사범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적발되었다. 또한,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단속에서도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에 집중하였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안심 유과’ 정책도 강화된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의 응급조치를 추가하여 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고자 한다. 더불어,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등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수호 곶감’ 대책이 추진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에서 마련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된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및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해외 거점을 둔 총책급 범죄자 검거 및 피해금 환수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및 국제공조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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