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난 시대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11월까지 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합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단속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발급 증명서에 기재된 수량과 실제 현장에서 반출되는 수량을 비교하여 수집의 적정성과 현장 일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원목이 부적절하게 혼입되는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도 병행된다. 이러한 조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법경찰권 발동 및 벌칙·과태료 부과 규정을 법제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 발생 시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집중 단속 또한 이러한 법적 장치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중 산림 내에 남거나 부가가치가 낮아 원목 등으로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부산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물들은 과거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산불 위험을 높이거나 자연적으로 썩어 탄소를 배출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부산물들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재탄생하며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발표에 따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로 배출되는 탄소가 다시 식생으로 흡수되는 주기가 약 1~100년으로 짧다. 이는 화석연료의 경우 탄소 배출 후 회수까지 10,000년 이상이 걸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짧은 주기이다. 따라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화석연료 대체재로 사용하면 대기 중 탄소를 단기간 내에 다시 흡수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 이용의 단계적 원칙에 따라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목재 이용의 최종 단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을 실현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산림청의 집중 단속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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