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획득 사업을 통해 성능이 확인된 ㈜두레텍의 고성능탄을 두고 방위사업청이 경쟁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해당 과정의 위법·불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민간의 신기술 적용 제품을 군이 시범 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신속시범획득 사업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보도에 따르면, ㈜두레텍의 고성능탄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을 거쳐 그 성능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이 경쟁입찰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성능이 확인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고성능탄에 적용된 동일 기술을 155mm 포탄에 적용할 경우 상당한 기대효과가 예상되지만, 시험 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군 사격장 이용이 전면 불허되는 등 기술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해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무기를 획득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해당 사업은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 제품을 소요군이 시범 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두레텍의 고성능탄에 대해 2021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관통력, 유효 사거리 등 최소한의 탄약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12만 발을 납품받아 군 시범 운용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속시범획득 사업의 목적이 군사적 활용성 확인에 그치는 것이라면, 이미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두레텍의 고성능탄이 방탄복 레벨 3, 4를 관통하는 성능을 보였고, 텅스텐이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K100탄과 유사한 재질로 12만 발의 납품 실적까지 확보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기술이 155mm 포탄 등에도 적용될 경우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 발사의 제약 등으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로 남는다. 향후 방위사업청의 경쟁입찰 추진 과정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두레텍의 고성능탄 기술이 국방력 강화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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