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위협 속 오픈뱅킹 안전망 강화… ‘안심차단’ 3단계 구축 완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대형화되면서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해외 거점 조직을 중심으로 한 초국경적 범죄로 규정될 만큼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계 부처는 공동 대응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 시스템의 편의성을 악용하는 사기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금융 거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며, 금융 거래 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 도입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14일부터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금융 편의성을 크게 높인 오픈뱅킹 시스템이 개인정보 탈취 시 사기범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 및 이체를 하나의 채널에서 가능하게 하는 공동 시스템으로,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사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하여 잔액을 불법적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오픈뱅킹 이용 여부를 선택하여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소비자는 본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를 확인한 후, 오픈뱅킹 이용을 차단하고 싶은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시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는 신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의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모든 출금 및 조회 거래가 중단된다.

이 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모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 각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무단 해제를 통한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반드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 안심차단서비스는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서비스에 연결된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한다. 상호금융 단위조합 등도 중앙회를 통해 공동으로 참여하며, 서비스 가입 후 차단 정보는 각 금융회사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각 금융회사는 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가입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며,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금융회사 영업점, 모바일뱅킹을 통해 본인의 오픈뱅킹 안심차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시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 및 송금 기능이 전면 중단되므로,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이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내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대면 신청 시에는 영업점에서, 비대면 신청 시에는 모바일 화면 등을 통해 이용 제한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비스 시행 첫날인 14일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하여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절차를 점검하고, 관계 기관 및 금융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3단계 안전체계 구축을 통해 오픈뱅킹 이용에 따른 금융사기 위험을 크게 낮추고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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