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조직화·지능화된 보이스피싱, ‘안심차단서비스’로 재산 지킨다

해외를 거점으로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안심차단서비스’라는 새로운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는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부터 국민의 금융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당국은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안심차단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첫 번째 단계로, 2024년 8월에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비대면 여신거래에 대한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대면으로 금융 상품을 부정 발급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어 2025년 3월에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적용된다. 이 서비스는 신규 계좌 개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범죄의 통로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2025년 11월 14일에는 오픈뱅킹 시스템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가 가동된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를 조회하고 이체·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금융거래 편의성을 크게 높였지만,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는 가입자가 본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서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 자체가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라 할지라도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및 조회 기능이 모두 차단된다. 이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등 총 3,60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서비스 가입은 현재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대면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개인이며, 개인사업자, 외국인, 미성년자, 사망자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영업점 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 및 해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안심차단서비스’의 전면적인 시행은 해외발 조직화·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금융 자산을 한층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금융거래 단계별로 맞춤형 차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잠재적인 금융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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