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일하고,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기존 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권리 밖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계약서 부재, 임금 미지급, 경력 증명 어려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기본법 제정은 지난 7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600여 명에 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원탁회의에 참여한 30대 프리랜서 강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강사들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메신저 대화 으로 계약을 대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용노동부는 ‘표준계약서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계약 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0대 대리기사는 “업체에서 수수료를 부당하게 떠넘길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른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40대 개발자 역시 “프로젝트가 끝나도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임금 지급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보수 지급 및 분쟁 해결 창구 마련’을 솔루션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정당한 보수를 제때 지급받고, 발생하는 분쟁 발생 시 명확한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30대 디자이너는 “프리랜서는 경력 증명이 어려워 임금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20대 요가강사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력 인증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력 관리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다. 이는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임금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된다는 원칙 아래,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계약서 미비, 임금 미지급, 경력 관리의 어려움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이 겪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기본법 제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없는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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