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사이버성폭력,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 나선 경찰

최근 사이버성폭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가 3,270건에서 4,413건으로 무려 35%나 급증한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이며, 인격을 파괴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증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허위영상물 범죄가 전체의 35.2%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뒤이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34.3%), 불법촬영물 범죄(19.4%), 불법성영상물 범죄(11.1%) 순으로 나타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범죄가 더욱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신종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하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25년) 집중단속 결과, 총 3,411건에 달하는 범죄를 적발하고 3,557명을 검거하여 검거율을 7.8%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그리고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까지 전방위적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시킨다.

특히,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텔레그램 등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에 유포되는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피해자까지 위장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위장수사를 확대하는 등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집중단속과 수사체계 고도화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