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구자의 경력 단절과 이탈, ‘우수사례 확산’으로 해결 나선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 과학기술인의 이탈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 발굴하여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존에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개정의 주요 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 단절 예방, 그리고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확히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여성 연구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내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을 통해 본격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과학기술계 전체로 퍼져나가, 포용적인 연구 문화가 정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여성 연구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여성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성장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