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순환 경제 전환, 규제 특례로 돌파구 찾는다

기존의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시스템으로는 급증하는 폐기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이 등장하고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소재들이 기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이번 규제 특례 부여의 핵심은 세 가지 과제에 집중된다. 첫째, 기존 니켈, 코발트, 망간 기반 배터리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LFP 배터리는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재활용 기준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리튬, 철 등 유가금속 회수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폐합성수지 소재의 상당 부분이 순환 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해결에 나선다. 특히, 폐인쇄회로기판(폐PCB)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기술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폐기물 분류 번호를 신설하거나 순환 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재활용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폐PCB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귀중한 자원을 회수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재활용 유형이 부재했던 영농 부산물, 특히 폐암면의 재활용 사업화 모델을 실증한다. 폐암면을 활용하여 입상암면 또는 시멘트 부원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화 모델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함으로써, 기존에는 폐기물로 처리되던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번 규제 특례 부여는 폐기물을 단순한 처리 대상이 아닌, 순환 경제 시스템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폐기물 발생량 감소는 물론 핵심 광물 자립도 향상,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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