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범죄 피해자는 형사 기록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절차상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형사 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확대되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된다. 이는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정보 접근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경험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더불어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 피해자에 한정되었던 국선변호사 지원을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되어 형사 절차 참여 과정에서의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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