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새로운 제도 개선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일부 일반 분양도 허용되면서, 도심 노후 지역 정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 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도심 내 노후 지역 정비를 촉진해 왔다. 하지만 급등하는 공사비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임대주택 매매 가격이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서 고정되어 있어 공사비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건설 공사비 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년 간의 공사비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성을 회복하고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던 일반 분양분 전부를 임대 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도 일부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반 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일부 물량의 일반 분양이 허용된다. 다만,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시행으로 완화 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여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국 약 4만 세대에 달하는 연계형 정비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성이 개선되고 추진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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