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 눈속임 ‘다크패턴’ 퇴출, 소비자 알권리 보호한다

온라인 금융상품 거래에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기만하는 ‘다크패턴’ 상술이 내년 4월부터 사라진다.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거래 조건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복잡한 온라인 환경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던 행위들이 근절될 전망이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환경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금융상품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다크패턴이 교묘하게 활용되어 금융소비자가 원치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금융당국 또한 금융업권에 특화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 핀테크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총 15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다.

오도형 다크패턴은 거짓 정보를 알리거나 화면·문장 구성을 통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다.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 속임수 질문, 불리한 선택 항목을 강조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두는 특정옵션 사전선택, 근거 없는 허위 광고 및 기만적 유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해형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다. 계약 절차보다 복잡한 취소·해지·탈퇴 절차,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숨겨진 정보, 다른 제안이나 가격 비교를 제한하는 가격비교 방해, 많은 클릭을 유도하여 피로감을 주는 클릭피로감 유발 등이 포함된다.

압박형 다크패턴은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다. 거래 목적과 무관한 상품을 기습적으로 광고하거나, 특정 행위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반복 간섭,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 사용, 주의를 분산시키는 감각 조작,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을 통해 구매를 압박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편취유도형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 조작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다. 금융상품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낮은 가격을 표시한 후 계약 절차 진행에 따라 숨겨진 비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금융당국은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자율적인 준수를 적극 유도하면서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나간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는 온라인 금융상품 거래 시 눈속임 상술에 넘어갈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충분한 비교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건강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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