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아동의 상대적 격차 심화, 디지털 과의존, 정신 건강 악화, 그리고 여전히 미흡한 아동학대 예방 및 정책 참여 기회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아동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아동수당 확대부터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국가 책임 강화, 아동의 권리 보장까지 아동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제 모든 아동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며, 미래 사회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이 계획은 지난 2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대 주요 과제와 78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한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급여를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가산 급여를 받는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며 일하는 부모의 돌봄 시간을 확보한다. 마을 돌봄 시설은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나홀로 아동을 보호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며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지역 중심의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한 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한다. 디지털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 상담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율 규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며 중독 유발 알고리즘을 제어한다.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한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고자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며 심리 부검을 추진한다. 아동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학교 체육 수업을 내실화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한다. 계절 독감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은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소아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며 중증 소아 수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아동 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지난 7월 도입된 공적 입양 체계를 안착시키고 해외 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 위탁 제도를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로 개편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위탁 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위탁 부모의 법적 권한을 확대하여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인공지능 예측 모형을 활용해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 학대로 판단되지 않아도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예방적 지원을 확대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 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하며, 아동 학대 의심 사망 사건 심층 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아동 사망 검토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넘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 급여 지원 기준을 내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 체류 아동의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을 연장하고 보편적 출생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가족 돌봄 아동을 위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공공기관 취업 가점 제도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아동 참여를 통해 아동 권익을 내실화한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아동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 친화 도시 제도를 강화하고, 아동과 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친화 업소 인증을 도입한다. 아동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제한되었던 아동의 의견 표명권을 확대한다. 아동 정책 영향 평가를 내실화하고, 아동 총회와 아동 권리 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과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모든 아동은 연령과 지역,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국가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부모들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며, 아동들은 돌봄 공백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린다. 위기 아동은 국가의 강화된 책임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으며, 모든 아동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진정한 권리 주체로 성장한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아동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