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시간에도 자녀 안심하고 맡긴다. 방과후 돌봄 야간 연장 시행

긴급한 상황이나 늦은 퇴근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애태우던 부모들의 고민이 해결된다. 오는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후 돌봄시설 360곳의 운영 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제 보호자들은 밤늦은 시간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며 사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5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5500여 개 돌봄시설 중 360곳이 연장 운영에 참여한다. 이 중 326곳(A형)은 밤 10시까지, 34곳(B형)은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 이는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 보호자의 늦은 귀가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적 보호 체계 강화 방안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 시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평소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경우라도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다만, 불필요한 장시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이용료가 부과된다.

아동의 안전과 돌봄의 질도 함께 확보한다. KB금융은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번 사업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국 1000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연장 기관 이용 아동 및 종사자들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의 상세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과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으로 보호자들은 긴급 상황이나 늦은 시간에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게 된다. 이는 아동 방임 위험을 줄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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