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약물 및 상습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 서비스 역시 국민 편의 측면에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내년부터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행정 서비스 전반을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먼저, 약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최근 마약류는 물론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한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고위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도로에서 즉시 퇴출한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이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2026년 10월부터는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 제도와 행정 서비스 역시 국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면허 취득의 공정성을 높인다. 또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함께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도로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은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기존 학원 중심의 도로연수 체계를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편의성과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체감형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선을 통해 약물 및 상습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운전면허 관련 행정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의 일상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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