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가족 때문에 포기했던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로 다시 받다

실제로는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해도, 연락이 끊긴 가족의 소득 때문에 정부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제 이런 부당함이 사라진다. 정부가 이달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난다.

그동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급여’ 제도는 실제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의 소득을 부양비로 간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뺀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가족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67만 원인 A씨는 연락이 끊긴 아들 부부 소득의 10%인 36만 원이 부양비로 산정되어 총 103만 원의 소득인정액이 발생했다. 이는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하여 A씨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불합리함이 해소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고 실제 수급자가 버는 소득만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심사한다. A씨의 경우 67만 원의 실제 소득만 인정되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가족과 연락이 단절되었거나 실제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의료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급권자 자격이 인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된다. 1종 수급자는 외래 1천~2천 원, 약국 5백 원만 부담하며, 2종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 1천 원, 종합병원 등은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또는 고재산 보유자일 경우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자격이나 방법 등 궁금한 점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부양비 기준으로 의료급여 신청을 포기했던 이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다시 신청하여 꼭 필요한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

이번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가족 관계 때문에 발생하던 불합리한 장벽을 제거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비 부담으로 건강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고, 더욱 공정하고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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